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 양형 인자 | 행위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일반 양형 인자 | 행위 |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기타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 양형 인자 | 행위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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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양형 인자 | 행위 |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 /기타 | - 자동차조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 양형 인자 | 행위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일반 양형 인자 | 행위 |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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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기타 | - 자동차조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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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양형 인자 | 행위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 동종 누범 | |
일반 양형 인자 | 행위 |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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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 /기타 | - 자동차조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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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양형 인자 | 행위 |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행위자 /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 | |
일반 양형 인자 | 행위 | - 생계형 범죄 | |
행위자 /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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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작 사유 | -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포함)]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일반교통사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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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작 사유 |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포함)]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일반교통사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