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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Traffic accident perpetrator

형사처벌Lawfirm dabada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8월
100만원 - 700만원
4월 – 1년
500만원 – 1,200만원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500만원 – 1,500만원
8월 - 2년 1년 - 3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
제2유형(위험운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후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6월 – 1년6월
700만원 – 1,500만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교통사고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어린이 치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
제2유형(어린이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1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어린이 치상 6월 – 1년6월
300만원 – 1,500만원
10월 – 2년6월 2년 - 5년
2 어린이 치사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4유형(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치상 후 도주 6월 – 1년6월
300만원 – 1,500만원
10월 – 2년6월 2년 - 6년
2 치상 후 유기 도주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3년 - 7년
3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1년6월 - 2년6월 3년 - 6년 5년 - 10년
4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3년 - 5년 4년 - 7년 6년 - 12년

음주ㆍ무면허운전

제1유형(무면허운전)
구성요건 적용법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2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성요건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무면허운전 50만원 - 150만원 -8월
100만원 - 200만원
6월 – 10월
150만원 – 300만원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100만원 - 300만원 -8월
200만원 - 400만원
6월 – 10월
300만원 - 500만원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0.2%미만)
6월 – 10월
300만원 - 600만원
8월 – 1년4월
500만원 – 800만원
1년 – 1년10월
700만원 – 1,000만원
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1년 – 2년
700만원 – 1,200만원
1년6월 – 3년
1,000만원 – 1,700만원
2년6월 - 4년
5 음주측정거부 6월 – 1년2월
300만원 - 1,000만원
8월 - 2년
700만원 – 1,500만원
1년6월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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