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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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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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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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통사고 치상 | -8월 100만원 - 700만원 |
4월 – 1년 500만원 – 1,200만원 |
8월 - 2년 |
2 | 교통사고 치사 | 4월 – 1년 500만원 – 1,500만원 |
8월 - 2년 | 1년 - 3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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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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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후단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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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교통사고 치상 | 6월 – 1년6월 700만원 – 1,500만원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2 | 교통사고 치사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8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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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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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1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어린이 치상 | 6월 – 1년6월 300만원 – 1,500만원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2 | 어린이 치사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8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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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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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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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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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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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치상 후 도주 | 6월 – 1년6월 300만원 – 1,500만원 |
10월 – 2년6월 | 2년 - 6년 |
2 | 치상 후 유기 도주 | 1년6월 - 2년6월 | 2년 - 4년 | 3년 - 7년 |
3 |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
1년6월 - 2년6월 | 3년 - 6년 | 5년 - 10년 |
4 |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
3년 - 5년 | 4년 - 7년 | 6년 - 12년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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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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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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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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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무면허운전 | 50만원 - 150만원 | -8월 100만원 - 200만원 |
6월 – 10월 150만원 – 300만원 |
2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 |
100만원 - 300만원 | -8월 200만원 - 400만원 |
6월 – 10월 300만원 - 500만원 |
3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0.2%미만) |
6월 – 10월 300만원 - 600만원 |
8월 – 1년4월 500만원 – 800만원 |
1년 – 1년10월 700만원 – 1,000만원 |
4 |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1년 – 2년 700만원 – 1,200만원 |
1년6월 – 3년 1,000만원 – 1,700만원 |
2년6월 - 4년 |
5 | 음주측정거부 | 6월 – 1년2월 300만원 - 1,000만원 |
8월 - 2년 700만원 – 1,500만원 |
1년6월 - 4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