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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nsurance

고지 및 통지의무/
보험실효Lawfirm dabada

고지의무

고지의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또는 계약 체결시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의2).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 체결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을 분석해보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① 고지의 대상이 아닌 경우
②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③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④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⑤ 보험설계사의 고지 방해 및 불고지 종용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의무

통지의무

보험을 가입한 후 직업 및 직무가 변경되거나, 오토바이를 계속해서 타게 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사는 약관 및 판례를 유리하게 해석하여 고객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 및 판례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실제 통지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

① 통지의 대상이 아닌 경우
② 직업 및 직무의 변경이나 오토바이 운행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실효

보험실효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 연체시 고객에게 기간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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