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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Traffic accident perpetrator

형사소송 절차Lawfirm dabada

경찰 수사단계

수사

① 교통사고 전담부서에 사건이 배정되고, ②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소환 연락을 하게 됩니다. ③ 피의자 소환 후 신문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사전에 철처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송치

피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과실이 인정되면 송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검찰 수사단계

보완수사요구

경찰 수사가 부족할 경우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때 현장조사나 감정이 다시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속

사건이 중대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청구를 합니다.
이때 피의자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구속사유 없음을 밝혀 영장을 기각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소

검사가 수사결과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법원 재판단계

인정신문 및 모두진술

피고인은 법정에 서서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검사는 공소장을 토대로 범죄사실을 진술합니다.

공소사실과 증거의 인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서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부인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대부분은 변호인이 증거기록 검토 및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진술합니다.

증거조사 및 제출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를 법원은 확인 및 검토합니다. 공판절차의 핵심입니다.

검사의 구형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형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변호인은 피고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법률사항에 대하여 변론하고, 피고인은 사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최후 진술을 합니다.

판결선고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인 또는 검사는 판결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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