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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Lawfirm dabada

후유장해

후유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장해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보험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후유장해의 종류

① 고도후유장해란 장해지급률 80% 이상 또는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에 경우에는, 보험사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①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시키거나 보험금 삭감을 하는 경우
② 환자가 약관에서 정한 80% 또는 50% 장해가 되지 않았다거나, 장해가 영구적이지 않음을 이유로 ‘고도’후유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③ 환자가 상태 호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판정 받을 것을 요구하며 장해판단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후유장해 판단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② 담당 의사도 본인의 치료행위로 환자가 영구적 장해가 남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보험금 청구에 적합한 진단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적습니다.
③ AMA장해평가법에 의한 장해분류표상 진단명과 장해지급률이 진단서에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에 의해서 객관적 장해평가를 받고, 정식의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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