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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교통사고 산재 보험 전문로펌

의뢰인
사건 내용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건

핵심 내용

기존의 소송 및 신체 감정 사례와 자료 등을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적정한 후유장해를 적용하고, 동승자 과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한 사건 

사건 결과

1억 2천만 원 지급성공

사건 후기

압박골절과 관련한 후유장해는 최근 보험사와의 분쟁이 많은 사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피해자에게 적당한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려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 덜컥 보험사와 합의하였다면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놓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택시 탑승객의 올림픽대로에서의 교통사고, 동승자 과실 부정하고 높은 후유장해율을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이 회식 후 귀가하며 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해당 택시가 올림픽대로를 고속주행 중 전방의 고장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량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흉추 12번의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과 다른 차량의 전방주시 부주의가 경합된 사고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동승자 과실을 주장하며 피해자 과실을 20%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척추압박율이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후유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50%만 인정하겠다고 다투었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

저희는 기존 소송 및 신체 감정 사례와 자료 등을 검토한 내용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적정한 후유장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택시 탑승 내용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동승자 과실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 등을 입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장기간 보험사와의 공방이 있은 후에 결국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해자 무과실에 노동상실률 32%를 확정 짓고 1억 2천만 원의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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