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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Success Story

다바다교통사고 산재 보험 전문로펌

의뢰인
사건 내용

음식물 배달 업무 근로자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건

핵심 내용

의뢰인의 평소 업무 시간 및 사망 즈음에 업무의 과중 상태, 추운 겨울 환경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등을 인정받은 사건

사건 결과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1,300일분과 장제비 120일분의 대한 보상금 지급성공

사건 후기

산제보험에서의 보상은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상당히 지난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과로 및 계절적 요인을 주장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1차 기각 후, 유족급여 1,300일분과 장제비 120일분 인정받은 사례

1. 사건의 소개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을 우리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질병의 발생 이유가 업무과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아볼 사례는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음식물 배달 업무 종사자로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야간에만 주로 음식물 배달을 하였고,사건 당시는  날씨가 많이 추운 2월경으로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 되었습니다.

뇌졸중이 업무와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사건이였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평소 업무 시간과 사망 직전 시일에 업무과중 상태, 추운 겨울 환경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등을 관련 문헌과 참고자료 및 주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사망의 원인(뇌졸중)이 의뢰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전문 위원들이 사망 원인에 대해서 검토하였고, 저희가 개진한 의견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1차례 업무상 질병의 판단이 기각된 후 추가적인 심사청구에서 인정되었고, 의뢰인의 유가족은 유족급여 1,300일분과 장제비 120일분에 대한 보상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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