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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교통사고 산재 보험 전문로펌

의뢰인
사건 내용

의뢰인이 공기업 재직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핵심 내용

공기업 내규상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직원면직 처리될 상황

사건 결과

구약식 종결로 직장 유지

사건 후기

의뢰인분의 품성이 무척 좋으셨습니다. 이 사건 사고도 불운하게 발생한 점이 컸습니다.

변호사와 전문위원이 의뢰인분이 계시는 지역까지 4시간 이상 운전하여 의뢰인분과 함께 사고 현장 검토하고, 충분한 수사 준비를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원하시는 결과를 드려 보람을 느꼈습니다.

공기업 재직자,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하여 구약식 결정으로 직장을 지킨 사례

1. 사건의 소개

의뢰인이 공기업 재직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근무 중인 공기업의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리될 상황이였고 의뢰인분은 직장만은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차에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사망 사건의 경우 감경시 징역 4월부터 가중시 징역3년까지도 가능하였고, 최상의 결과는 벌금형으로 종결하는 것이였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감정을 통하여 밝히고, 수사기관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관하여,

신속하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성신한 직장생활을 해온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 평소 준범 정신이 뛰어난 점 등 감형사유를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 의뢰인분이 가장 바라시던대로 구약식(벌금 500만 원)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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